Ⅰ. 서론
재량활동의 편성·운영에 대해 국가수준에서는 대강의 지침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지침,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 등의 요구에 기초해 교과의 심화·보충학습, 선택과목의 학습,
교육과정 영역에서 어떤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
교육법 제2장 제13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정시안의 연구 및 개발,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발간,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집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시·도별 유아교육계
교육 단계의 기초 교육이지만 이처럼 완벽한 획일화와 공통화는 지역과 학교, 학생 등의 개성과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억제하는 무리한 교육운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단위 학교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교육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최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3.4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