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과 “식량주권”의 정의
GATT 21조와 WTO 농업협정 20조 c항에 명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의 규정.
식량안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든지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
식량주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
식량안보의 3가
식량안보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2. 식량안보와 식량위기의 개념
세계적으로 곡물의 재고가 줄어들고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발전돼 왔다. 식량안보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그중에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식량의 문제는 인간의 생존문제로 바로 직결된다. 그러나 세계는 식량 잉여의 시대가 끝나고 식량 부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식량주권을 뒤흔드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한 나라의 농업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지, 이 과정에서 현지의 농민들이 생산현장에서 이탈되면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그 결과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식량생산에
식량주권을 뒤흔드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한 나라의 농업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지, 이 과정에서 현지의 농민들이 생산현장에서 이탈되면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그 결과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식량생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