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 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배 경
1)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식품에 요구되는 기능이 다양해짐.
2) 전통적 식/약 구분의 재평가.
3) 건강강조표
식품법>에서 규정하는 식품 이외에 개소주, 흑염소 등의 전통적 보신식품과 칼슘. 철분 보충제 등의 식이보충제, 한방보약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제‘ 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 녀
식품법>에서 규정하는 식품 이외에 개소주, 흑염소 등의 전통적 보신식품과 칼슘. 철분 보충제 등의 식이보충제, 한방보약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제‘ 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사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 녀
The Federal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독일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Risk Communication 담당.
Brussel(capital of the EU)과 긴밀한 접촉 유지, EU에 독일의 의사 전달
- 독일의 80~90%의 식품법이 EU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장 제3조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약과 같이 질병을 예방 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