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1945년 해방이전 일제시대에는 단속을 위주로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시의 법규도 『음식물기타물품취급에관한법률(일본 법률 제15호, 1900. 2. 24)』,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급규칙(조선총독부 총령 제133호, 1911. 11월)』 등 일제의 규정을 가지고 식품위
1. 목적 (법 제1조)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2) 식품첨가물
① 식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