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라고 정의한다. 생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의 용어사용의 문제에 있어 미국은 「manufacture's liability」, 「manufacturer's liability」, 「supplier's liability」 등이 사용되어 오다가 「product liability」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D. Read, Products Liability and Food Consumer, Greenwood press(Westport : Connecticut, 1951)]
한편
식품으로부터 오는 위해인자를 확인하고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8항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며, 1955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Food
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피해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중심 골격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원칙(rule)』이라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