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항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 `용어의 풀이`는 식품기준 및 규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용어들인 정의, 특정성분, 건조물, 유탕, 유처리, 유통기간, 성분규격, 가공식품 등을 풀이하고 있다.
■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은 식품공전에 수재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식품의 법률적 정의는「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성식품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식품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라 규정되어있다.
건강보조식품과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건강식품류는 식품공전에 수록된 특별한 영양관리에 제공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의 목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
식품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종치법이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을 정해 놓은 식품공전과 첨가물공전이 있어서 품질기준과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중
제조·사용·판매·수입 등을 금지한다(제7조, 제9조).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의 판매 또는 이용을 금지하고(제10조),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 표시등을 하지 못한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