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중략)
수입신고 신고인과 시기
수입의 신고 :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
수입신고 할 물품에 대한 화주 : 그 물품을 수입한 자 (수입화주)
관세사 : 관세사의 자격을 얻어 관세청에 등록한 자로서 ,
신고인,그외에 매수신고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자)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단 이해관계 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할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출입통관절차
I.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의 개요
(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사실의 개요
□ 피심인은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1996. 1. 1.부터 1997. 12. 31. 사이에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주)한양에게 선급금 5,520,000,000원을,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주)한양목재, (주)한양산업 및 (주)한양공영에게 선급금 9,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