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
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신규성 판단기준
-시기적 :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③신규성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④신규성상실의 예외(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