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그동안 신묘년조 논쟁의 중심은 ‘臣民’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대 고구려인이 사용한 臣民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에 앞서 비문 내의 ‘民’의 용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Ⅱ.본론
1. 고대로부터의 통신<100년
예(『삼국사기』)에 비추어 보면 왕을 아름답게 부르는 미칭(美稱) 혹은 존칭(尊稱)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국강상’은 그의 능묘가 위치한 곳의 지명이다. ‘고국지원(故國之原)’에 묻힘으로써 고국원(故國原)이라고 이름한 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일명 국강상왕이라고 하였음으로(『삼국
1. 碑文의 守墓人 관계 記事에 대한 관심
廣開土王陵 碑文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광개토왕의 선조와 그의 치세 등으로 간단히 적은 다음, 광개토왕의 업적 중에서도 특히 그의 정복활동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끝으로 광개토왕의 능묘를 지키는 수묘인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예궐(詣闕)할 때에만 사용하며, 4품 이상에는 녹각을 쓰나 황양목(黃楊木)으로 대용하며, 5품 이하에는 황양목을 쓰나 자작목(資作木)을 대용하며, 7품 이하에는 자작목을 씁니다. -중략-
“호패(號牌)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
신래 이래의 고승을 주인공으로 한 독자적인 불교설화를 형성하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다. 불교 교단에서는 이러한 불교설화를 단순한 변형에 내맡기지 않고 경전에 근거를 둔 본래의 전승을 일반 신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퍼트리는데 열의를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자세하고 흥미로운 사건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