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①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 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 을 말한다.
②독일에서는 20C초에 학설〮‧ 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제도화되
1.의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개인이 행정청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언동을 믿게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
4. 행정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개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조치는 법령·규칙·처분·합의·확언·행정지도를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선행조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묵시적인 언동을
Ⅳ. 結論
전술한 바에 따라 x의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상의 신뢰보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해 행정청인 익산시청은 결국 내부토론으로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영업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영업불허가처분은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에 대한 거부
Ⅰ. 서론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원칙 모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은 개별법의 해석·적용 및 입법형성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