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연구 동기 및 목적
연구 동기 및 목적
대통령의 미디어 정책, 그 중심에 신문방송겸영이 있다
반대 측 여론 독과점 우려 VS
☞ 이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논의 필요하다!
본론 1신문방송겸영의 개념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커뮤니케
신문방송겸영’이다. 우리는 그 뜨거운 논란의 중심을 파고들어 영상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현 세태에 대한 냉정한 눈을 가지고자 한다. 신문방송겸영은 현재 찬반의 태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점차 사회적, 국민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재벌 미디어 그룹 탄생으로 인한
방송법 비교
1. 현재의 신문방송법 (방송법 제2장 제8조)
신문사의 방송사업지분 소유 규제 (30% 미만)
2항 - 지상파 방송사 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문사의 방송사업 겸영 금
신문·방송겸영은 세계적 추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근거의 하나다.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는 일부 신문들은 이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의 주최로 열린 ‘방송
방송소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이 과연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여론 독점·방송의 상업화만을 유발하느냐로 집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6월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