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골품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분제를 바탕으로 법흥왕(法興王) 때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편성한 신분제였다. 골품제는 크게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骨)신분과 일반 민(民)을 대상으로 하는 두품(頭品)신분으로 나누어진다.
'골' 신분
것이 사분제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에 있어 양분제와 사분제가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제도에는 양천(良賤)만 규정된 것에 비하여 실제적으로는 양인(良人) 신분에서 양반․중인․상민이 별도로 구분되어 진 것을 당시의 사료나 사회관습에서 찾아볼수 있기때문이다.
신분을 세습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양인 남자와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은 노비(노비 從母法), 奴와 良女의 결혼은 법률로 금지되어 문제가 안됨.
** 고려 사회 특징 **
- 평민으로부터 상류 귀족에 이르기까지 종(縱)으로는 5대, 횡(橫)으로는 8촌까지 포함하는 친족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가장이 통
Ⅰ. 서론
집단과 개인은 어느 계층과 계급이냐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뉜다. 계층과 계급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나타나게 되는 사회현상이다. 주종관계, 경제적 부의 차이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간사회는 노예제, 카스트제도, 신분제도, 계급으로 볼
신분층의 불만 해결을 통한 사회발전이었다.
정약용은 당시의 사회신분을 양반,중인,양인,천인의 네 신분으로 구별했고, 이를 더 자세하게 나누어 양반과 중인 사이에 '향(鄕)'을 설정하고, 양인과 천인 사이에 신양역천(身良役賤)을 첨가할 때도 있었다. 그는 양반신분제도의 폐해와 불합리성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