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분질서
18세기의 프랑스의 사회질서는 제도상으로는 봉건사회의 피라미드형의 신분구성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사회계급은 승려층인 제1신분(the First Estate), 귀족층인 제2신분(the Second Estate), 그리고 일반층인 제 3신분(the Third Estate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신분은 실제로 두 계
질서와 가부장적 가족질서, 그리고 인륜적 사회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거역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이 良民이라고 볼 때에 唐律은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융통성이 많은 내용으로 良民으로 구속하고 있다. 실제로 10악 중 제 6항 이후의 조항은 지배階層 또는
1. 머리말
중국에서 황제지배체제가 성립된 이후 국가의 기분적인 신분질서는 대개의 경우 황제-관-민-노비라는 틀로 형성되어 왔다. 이는 국가의 군현지배에 기초한 신분질서이자 민을 파악하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五胡十六國시대 이래 민과 노비 사이에 다양한 하층 신분이 등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민중이 시민계급을 선두로 절대주의하의 구제도(Ancien Regime : 앙시앵레짐)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운 투쟁이다. 즉 구제도의 유지를 이익으로 하는 보수적 특권 신분과 이를 타파하려는 신흥 시민계급 사이의 대립이 날로 심각해졌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