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연방 입법
①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연방법 3부작
성범죄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통지시스템은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일부분으로 도입되었으며 양자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와 관련된 연방 입법을 검토하려면 3단계의 입법 과정을 거친 연방정부의 성범죄자 등록 시
성관계를 가진 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자 및 영리목적을 위해 이들을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자는 물론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stalker)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성범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를 공개
1. 서 론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
범죄자와 일반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처벌을 두려워하게 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3-1. 2. 치료 및 갱생이론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생물학적, 심리학적 결함이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함이 정상인과 다른 속성을 갖게 하고 결국 범죄자가 되게 한다는
1. 논의의 배경 (신상정보공개 논란이 일어나게된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