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신의성실의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
Ⅰ. 서설
신의성실의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
신의성실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본 발표문에서는 신의성실원칙을 간략하고 소개하고 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