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및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2.12.11. 92다23285 면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訴를 제기함은 신의칙에 반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민법은 제2조 제1항에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제 2조 제2 항에서“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민법 제2조는 구체적 기준과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일반조항으로서, 그 적용영 역이 넓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