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
(2) 적용요건
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
Ⅲ.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