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설치량이 2013년에는 82.3GW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20%의 성장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특히 독일을 선두로 한 타 유럽 국가들의 지원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및 미국의 공급의무화제도 (RPS)
1.RPS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영국,스웨덴,일본,캐나다,미국,호주)
RPS제도의 장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발전사에서 직접 신재생에너지공급을 의무화 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전체에너지공급 비중 중 신재생에너지 원을 통한에너지공급 및 발전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에 세계국가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은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자율적 권고로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
적극적인 금융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미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부상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의 뒤를 이를 새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금융정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RPS와 기준 가격 의무 구매제(FIT),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등의 보급정책을 시행- 발전부문에서 태양광, 풍력의 기술개발 강화와 수송부문에서 대체 연료차 개발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
일본 : ‘10년 신에너지공급목표는 1차 에너지의 3% - 07년 RPS법 개정을 통해 ’14년까지 신에너지 발전비중을 1.6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