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헌재 1992. 1. 28. 91 헌마 111).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이므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
구속력
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위원회의 정관 및 여타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이는 선수가 위원회와 관련된 규약에 구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 선수들은 각자가 속한 구단에 대해여 개별적인 구성원일 뿐 아니라 구단의 상위기관인 야구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면 구성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에게도 보장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그 외에도 인정되는 심리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Verfügungsgrundsatz), 법원의 석명의무(richt-erliche Aufklärungspflicht), 구술주의(Mündlichkeit), 직접심리주의(Unmit-telbarkeit), 공개주의(Öffentlichkeit), 법적 심문주의(Grundsatz des recht- lichen Gehörs)를 들 수
구속력
설문은 X가 먼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자백을 하였기에 Y가 부인으로서 자백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자백에 5호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를 할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일 때, 임의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즉시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