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
장애인의 자질도 존중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4)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결함의 한계성과 환경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5) 장애인의 신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욕구를 참작하여 전인적으로 도와야 한다.
6) 장애인의 재활치료는 개인의 특
장애아동 재활교육 바우처 : 장애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추진ㆍ확대한 제도이다. 재활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안내는 각 기초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6) 증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장애를 의료적·개별적으로 확립한 개념을 손상, 기능장애, 사회적 불이익의 3단계로 구분한다. 사람이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그 활동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기능 장애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장애 원인의 신체적 결함을 보상하고 부족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
노인재활치료에 대해서
재활은 장애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손실로부터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더욱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살며,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킨다. 재활치료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