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인 내용을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그것을 좀더 응용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춘 투자이론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현실세계에서의 투자론
I. 사회적경제 입문
사회적 경제는 순전히 재정적 목표보다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종종 경제 활동과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 추구가 결합된 공간으로 정의되며 개인과 조직 간의 협력, 협력 및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경제 활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