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1.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을 몰래 팔았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Ⅰ. 재건축사업의 개념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960년을 시작으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되면서 건물의 안팎이 불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