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 계약형 REITs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행 법령의 정비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금액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신탁 자금의 원
신탁(투신)의 의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영미법상 信認關係(fiduciary relation)라 함은 타인(투자가 또는 수익자)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수탁자)가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는 타인의
신탁이 한때 유행하였으나 미국투자신탁의 발전은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부여한 개방형 투자회사(Mutual Fun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공황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1940년 투자신탁제도의 근간이 되는 투자회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법률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우선 공법(公法) 분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토지 투기ㆍ탈세ㆍ재산은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 변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