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원리의 도구적 이해가 행해져야 한다. 즉, 국가의 환경정책에 의해 명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담의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 폐수방출로 하천을 오염케 한 자는 폐수부과금법 에 근거한 원인자 원리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
입법자의 입법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거나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환경법 분야와 같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분야에서는 입법절차를 정형화하여 법률제정과정의 하자에 대해 통제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해결을 위해 권고
6. 안보리 및 여타 유엔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
7. 유엔 예산을 심의, 승인하며 회원국의 예산 분담율을 결정
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안보리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안보리의 추천
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