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실권효
1. 의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
2. 근거
1) 판단효설
실권효는 주문
효과 :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기 때에는 이후에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147,②본문). 실권효의 제재가 따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신청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면제받게
실권효가 생기는 것이고 실권효는 항소심에도 미치므로 실권효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즉 변론의 갱신권이 제약받게 될 사건이 크게 늘게 되었다.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
효력으로 본다.
2. 절차보장설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3. 이원설
기판력은 법적안정성, 소송경제의 요청과 함께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을 것)
4) 효과
①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의 경우 반드시 진술간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