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푸제온의 강제실시권 가능성 여부
우리나라에서 푸제온에 관한 특허법 제107조상의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이 기각된 바가 있고, ‘공공의 이익’의 요건을 불만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여서 우선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기로 했다. 강제실시권 상의 요건인 공공의 이익에 대해
발명 실시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허청장이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
1.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특허발명을 불실시한 경우
2.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수요를 충족
I. 의 의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
I. 의 의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
I. 의 의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