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법은 ‘특허발명’, ‘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II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I.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자격 -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권자는 業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1) 업으로서의 의미
여기서 業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유기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을 말함. 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의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나)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 ․ 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