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료(Royalty)를 일정 기간 납부하고 실패할 경우 최소상환금만 납부
- 실시료는 계획사업의 위험도와 잠재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후 결정
투자
- 투자방식 : 주식투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의결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내
사채인수는 상법상 사
실시료’를 계산한 다음,‘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위 실시료 중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상당한 대가(=정당한 보상)’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라 함은 사용자 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재비, 발명자 급여 등의 공헌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점)
Ⅰ.서론
최근 특허 괴물에 의한 국내 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 관련 소송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이나 연구
1. 관련 규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