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
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
Ⅰ. 서론
특허괴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의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특허괴물의 행위 중에는 진정으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려는 후속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혁신 및 기술발전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산업발전 및 사회의 후생복지의 향상이라는 특허제도의
Ⅰ. 서론
벤처기업의 최초 출현은 중세 모험대차(冒險貸借)에서 시작하였으며, 제도적인 출현은 벤처 캐피탈이 형성된 195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반도체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를 태동시켰으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세계적 테크노폴리스를 탄생시켰다.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