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 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I. 의 의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연구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제공하는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행한다. 연구자는 수탁자측에서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 위탁자측은 협의, 권고, 관리 등을 통하여 연구에 관여한다. 연구의 성과는 그 귀속
실시한 연구로써 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냐고 물엇을 때, 시험 결과 그들이 친하게 되는 것은 유사한 활동을 하기 떄문.
결과: 실험 결과 ‘여섯 단계 거리’ 라는 개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단계를 거쳐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