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부 금 공 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범위내전액공제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범위내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20% 범위내
표 준 공 제
◦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중 선택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Ⅰ. 서론
1.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요
법인세는 기업이 존속하는 전 기간 동안의 전체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1년(법인 : 사업연도) 동안의 기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의 소득을 인위적인 사업연도로 구획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원칙은 소득의
공제제도와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한다.
공제제도는 가구마다 가게지출액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여주려는 제도이다. 이때 고려되는 가구특성에는 가구원수, 혼인여부, 노동능력, 의료나 교육비지출과 같은 소득지출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제제도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공평부담의 이상에 가장 일치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제에 있어 형평성 ․ 중립성 ․ 효율성 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