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
고용조정과 생존자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김영조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연구 결과는 향후의 유사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실업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대기기간
실업상태가 되었다 하여도 곧바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기간(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받는다. 이는 자발적 실업, 부정행위, 노사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4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실업에 대비하여 많은 국가가 실업보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스는 1945년에 강제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4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1951년에 국가부담에 의한 실업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