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협의로 사용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TTY)이라함은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FHT), 의장권(DESIGN RIGHT) 및 상표권(TRADE MARK)의 네 가지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이란 그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것은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동조2항)고 하였고, 동조3항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산업재산권은 최 광의로 해석해야 하며 본래의 공업과 상업뿐만 아니라 농산업 및 채취산업부문과 포도주, 곡물, 연초,
Ⅰ 서 론
TRIPs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