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정방침 발표와 함께 2007년 말기 암환자 656명 중 85%인 436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말기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절절한 현실을 못 따라가는 존엄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생명은 존엄하지만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 또는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법률적인 문제 즉 형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
사용되어 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개념의 혼란이 야기되고 학자들마다 각각의 안락사의 유형에 대한 허용여부의 판단논거들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안락사의 다양한 유형별 개념정의의 모호함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례 앞에서 사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일부 국가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의 의의와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정의, 개념, 외국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알아본 후,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살 권리가 있는 동시에 죽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설이 아닌 판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