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이 포함된다.
◆ 정상아동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
* 실종아동법 시행 이전에는 8세 이하의 미아 개념으로 경찰 업무 처리
◆ 정신지체장
1) 실종 아동의 법적 정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1. 실종아동의 정의
1) 실종 아동의 법적 정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