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곧이어 정치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개헌안이 계엄령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정권이나 개헌안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견해 표시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
국민주권주의라 함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p. 131
ⅱ. 실질적주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