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37조). 이처럼 유가증권법상의 주주와 사단법상의 주주가 상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안의 경우 1) 명의개서를 미필한 주식양수인과 회사와의 관계, 특히 회사가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2)
주주가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간접 행사할 수 있음.
2.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1) 의결권 없는 주식(상법 제370조 제1항)
2) 회사의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3) 상호보유 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
4) 이사선임시의 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Ⅰ. 비상장
1.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ESOP의 용도
1) 복리후생
: ESOP 참가자가 받는 급여의 25%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출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ESOP은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이 있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임.
2) 퇴임하는 기업주에 대한 주식시장 제공
: 비상장법인의 소유주
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훌륭한 통치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오해하여 시장실패의 처리 까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정책방향의 착오가 나오고 있다.
본래 시장에서의 자유란 절제된 자유, 규율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시장질서의 조 정자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