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37조). 이처럼 유가증권법상의 주주와 사단법상의 주주가 상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안의 경우 1) 명의개서를 미필한 주식양수인과 회사와의 관계, 특히 회사가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2)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등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까지 명의개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
1.1. 주주의 의무
1.1.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1.1.1.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
)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 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서 회사가 그 신고된 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