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동일성 범위 내에서 불일치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유효성을 긍정해서 말소가 아닌 경정 또는 변경 등기로 시정하게 하면 될 것이므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실체적 유효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Ⅰ. 서론
국내 광공업체대상 전국규모 조사였던『기업경영 애로요인과 전망』 조사보고(대한상공회의소) 이후, 전국 규모의 조사 집계보고는 없이 일부 지역 별 조사보고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경영활동 중 마케팅과 생산관리부문의 애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다.
전국규모
Ⅰ. 서론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대다수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시제품이 없으며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시제품의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
Ⅰ. 서론
특허의 평가는 개개의 특허가치에 의한 가치이지만 기술은 복합적인 즉 군집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에 레이크(rake) 수신기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되어 있다. 이 때 특허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레이크수신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