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가에 대해서,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된다.
(1)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견해로,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
공권이란 협의의 공권과 보호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보호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쟁송을 통하여 구제되는 이익이다.
3. 최광의의 공권
최광의의 공권이란 협의의 공권과 보호이익 및 기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게되는 실체적, 절차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
(2) 소수설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Ⅰ. 들어가며
공권은 사권에 대립하는 말로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