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붉어진 교육변화 시도 중 하나인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정치와 시민 등 다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글 내에서의 정치란 정당들의 의견 및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다수란 집회를 가지는 학생들 과 언론, 국민들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
국가 발전에도 득이 된다며 ‘퍼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행복기금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 국민행복기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정적 ․ 행정적 ․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F, 잇따른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 전반의 위축과 성장률 저하
2011년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급증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의 질 악화
저소득층의 채무 연체 가능성 증가,
이들의 경제활동 회복 촉진 +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정책 추진
자유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잊혀질 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득권의 유지수단이나 선전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제로 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대 하여 제2항 이하 제6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