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000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학교에서의 0교시 운
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 밖에서 교습비를 지불하고 행해지는 교습을 과외 수업으로 볼 수 있음. 예컨대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행위, 개인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습 행위, 학습지 및 통신 수단 혹은 각종 매체들을 이용한 교습 행위 등을 통칭 과외 수업으로 부른다.
2. 학원 교습시간만을 규정한 조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만을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조례만을 보더라도 ‘독서실’의 경우는 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외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시간 인터넷환경을 이용해 주문과 판매를 하려면 웹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도 수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회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연결만 시켜서 사용을 하면 다소 비용은 저렴하게 든다. 현재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하는데는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사진 등의 이미지입력
교습”등의 용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규제되고 소외될 대상으로 음성시하여 외면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80년대의 7.30조치로 명명된 과외 전면금지라는 초헌법적인 조치와 90년대 문민 정부아래에서 집권여당의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하는 등 초강경책 등으로 외국의 전례가 없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