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단위학교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예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처럼 예산편성, 예산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친다.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①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 하에 게기(揭記)되고, ②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
효율성·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재정민주화와 책임성 확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지방재정제도의 개혁과 재정운용의 주요 목표로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건
Ⅰ. 서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중심의 권위적 의사결정체제와 학교운영에서의 학부모의 소외라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