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법률적으로 관철하는 데에는 두 입법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
1.논의의 배경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환할 의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