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상습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
아동성범죄란 간단히 말해 아동이 성인에게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을 당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말하거나 아동피해자에세 신체 일부분을 노출 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도 아동성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성폭력의 현황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중 강간의 비율이 2006년 하반기에 비해 15.8%에서 19.4%로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강제 추행도 322명(33.4%)이라고 발표했다.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로 33.7%를 차
Ⅰ 서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수준이고 그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성범죄의 그 심각성을 접할 수 있으며 여성 가족부의 성폭력 상담 통계를 보면 전체 성범죄 중 청소년 관련 범죄가 약 27%의 수준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