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반인륜 범죄행위로서,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와 인신매매 관련 국제 NGO 단체들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UNICEF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의 범세계적인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군대에 징집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군대에 징집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소년병
문제를 근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병에 대한
2. 아동인권의 영역
☞ UN 명시 자료
[제 1 부]
제 1 조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매매란 19세미만의 남녀의 성을 일정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혹은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사고 파는 행위, 또는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는 아동매매, 인신
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 5급 공무원, 객원교수, 중소기업 사장, 명문대 대학원생, 건설회사 간부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어서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 일체를 아동의 성착취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