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선교원을 개설하여 이웃의 불신 가정 아동들에게도 복음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사업 및 주일학교 운영은 넓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정기간 중복되어 엄격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동의 연령을 실정법에서 정한 연령을 존중하면서도 12세 이하의 연령층을 위한 아동의 사회복지선교에 두고자 한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아동학대금지규정이 포함된 아동복리법(1961)을 비롯한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보건법(1973),특수교육진흥법(1977) 등 많은 아동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제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