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의 현황
2006년까지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을 뿐 퇴소한 청소년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 다.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복지의 연장선에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만이 보호를 받는 시설이 별도로 없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된 연장아동, 즉 청소년은 보호를 받으며 살던 시설에서 퇴소
복지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아동의 복지 정책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버려지는 아이들, 그 실태를 고발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 위탁된 0세부터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은 2006년 9034명에서 2007년 8061명으로 1000명 가까이
아동복지시설
【 서론 】
최근 정부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수준을 꾸준히 증가 시켜온 결과 시설아동의 기초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교육, 의료, 개별적 상담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양육·보호와 더불어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시설퇴소청소년 또한 퇴소 후 ‘주거’와 ‘경제’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동복지시설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