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수행은 아직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후적 개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편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채택은 실제 아동복지정책상의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아동복지사업의 실제 운영엔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잔여
체계 강화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시설이 자율적으로 높이고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인증을 받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2005년도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육행정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대하여 분석연구를 수행하여 Heckman은 연령대별 투자효과에서 영유아기에 투자가 다른 연령대의 인적투자에 비하여 투자효과가 4~8배가 있음을 입증하였고(삼성복지재단 제 13회 국제학술대회, 2005. 5.10),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이후 4~8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운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대상아동과 수행기능이 유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각각 관련법령, 주관기관, 추진목적 등이 <표 2-1>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다.
보육정책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육시설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