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양육·보호와 더불어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시설퇴소청소년 또한 퇴소 후 ‘주거’와 ‘경제’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동복지시설 퇴
청소년에서 초기성인으로의 전환은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는데는 합의되어 있다. 연대기상의 연령을 지표로서 사용하면 17세~22세 사이의 연령구간이 성인초기를 곧 앞둔 전환단계이다. 시설아동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라는 사건을 통해 자립을 전환하며, 생활주기 상으로도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지자체 및 시설장은 이용아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각 시도는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아동복지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참조)
[지역 내 퇴소아동에 대
시설퇴소예정아동은 시설보호가 종결되면 대부분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정부나 민간사회지원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시설에서 자립을 위한 준비나 기술습득, 생활지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기에 가족중심의 일차적인 사회지원체계가 결여된 상
양육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혼의 원인과 이혼가족의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이혼율 변화추이,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와 이혼